금융
2026.08.09 14:46

퇴직금 세금 폭탄, 중간정산 근속연수와 일시수령·IRP 차이

  • 퀴즈모아 1일 전 2026.08.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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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통보를 받은 뒤 회사 퇴직금 예상 명세를 열어 본 순간, 세전 금액 옆에 찍힌 원천징수 세액이 생각보다 크면 당황하게 돼요.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중간정산 이력·IRP 이전 여부에 따라 당장 빠져나가는 세금이 다르게 나옵니다.

아래에서 왜 ‘세금 폭탄’처럼 보이는지, 소득세법상 계산 골격과 홈택스에서 숫자 확인하는 순서만 짚을게요.


세금이 한 번에 빠져 세금 폭탄처럼 보일 때


퇴직금은 일반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 세율에 바로 올리지 않는 퇴직소득으로 나뉘어요.

다만 통장으로 일시 수령하면 회사가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해 세후 금액만 입금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 번에 빠지는 금액이 크게 보입니다.

지방소득세도 따로 붙을 수 있어요. 명세서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나란히 적혀 있으면 두 줄을 합쳐 보면 됩니다.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로 세액이 줄어드는 구조


세액은 퇴직금 전액에 단순 세율만 곱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소득세법 제48조에 따라 먼저 공제를 거칩니다.

대략 이런 순서로 갑니다.

● 퇴직소득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만듭니다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뒤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에 맞춰 연분연승으로 세액을 맞춥니다

2023년 이후 적용 기준 근속연수공제(소득세법 제48조)는 아래 구간이에요.

● 5년 이하: 100만 원 × 근속연수

●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년)

● 10년 초과 20년 이하: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년)

● 20년 초과: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년)

근속이 길수록 공제가 커지도록 설계돼 있어요. 같은 금액이어도 5년 근속과 20년 근속의 공제액 차이는 수천 만 원 단위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단계 참고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이미지예요. 실제 세액은 입사·퇴사일·중간지급 내역에 따라 달라요.


중간정산이 있으면 세금이 더 커 보이는 이유


과거 주택 구입 등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에 한 번 세금을 정산합니다.

이후 실제 퇴직 때는 중간정산 다음 날부터 퇴사일까지 짧은 근속으로 다시 계산되기 쉬워요. 장기간 근속 공제 혜택을 한 번에 쓰기 어렵습니다.

최종 퇴직 때 중간지급분과 합산 정산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회사·명세서에 ‘중간지급 등’ 금액과 기산일이 어떻게 적혔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숫자 검수 자료는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 조회 글과 회사가 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보면 편합니다.


일시수령이 아니라 IRP로 두면 원천징수가 미뤄져요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면, 요건을 충족할 때 퇴직 시점 원천징수를 이연(과세이연)할 수 있어요.

세금을 안 내는 구조는 아니고, 나중에 인출·연금 수령 때 세액이 잡힙니다.

IRP에서 연금 요건을 갖춰 수령하면 이연해 둔 퇴직소득세의 일정 비율만 부담하도록 세법이 정해 두었어요. (보통 실제 수령 연차에 따라 70% 또는 60% 적용 구간이 나뉩니다.)

55세 이전 중도 인출·연금 외 인출은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급한 목돈이 아니라면 일시수령 전 회사에 IRP 계좌 번호를 미리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IRP 계좌 보호 한도는 예금자보호 별도 산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관련 기준은 예금자보호 1억과 IRP·퇴직연금 글도 같이 보세요.

연금 쪽 다른 세금 구조가 궁금하면 사적연금 1,500만 원 분리과세도 참고하세요.


퇴직금 세금 폭탄 일시수령과 IRP 과세이연 비교 참고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이미지예요.


예상 세액을 직접 넣어 보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메뉴에서 모의계산·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찾아 입사일·퇴사일·퇴직급여를 입력하세요.

홈택스에서 퇴직소득 모의계산 열기


홈택스에서 세액·명세를 확인하는 순서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메인에서 전체메뉴 또는 검색으로 (모의계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고릅니다. 퇴직 연도에 맞는 귀속 연도(예: 2026년)를 선택하세요.

입사일·퇴사일·퇴직급여, 중간지급 내역이 있으면 해당 칸까지 넣은 뒤 계산을 누르면 환산급여·산출세액 흐름이 나옵니다.

이미 받은 사람 확인은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쪽에서 소득 종류를 퇴직소득으로 조회하면 됩니다. 회사가 명세서를 제출한 뒤에야 뜨는 경우가 많아요.

손택스 앱에서도 같은 계열 모의계산이 제공되는 해가 있습니다. PC 메뉴명과 연도 선택만 맞추면 됩니다.


홈택스 메인에서 퇴직소득 세금 모의계산 메뉴 들어가는 화면


홈택스 메인 화면이에요. 로그인 후 모의계산·지급명세서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본인 숫자 확인은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퇴직 시 원천징수영수증 금액 기준으로 하세요. 사안이 복잡하면 관할 세무서·세무 상담을 따로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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