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배우자 6억원과 성인 자녀 5천만원 10년 기준
- 퀴즈모아 2시간 전 2026.09.0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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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를 찾아보면 배우자는 6억원, 자녀는 5천만원이라는 숫자가 먼저 나오는데 가족관계와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정확히는 ‘면제한도’보다 증여재산공제에 가깝고, 최근 10년 동안 같은 관계 그룹에서 받은 증여까지 합산해 남은 공제액을 봐야 합니다.
배우자는 6억원까지 기본 공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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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어요. 가족관계별 기본 공제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직계존속에게 받은 경우 성인은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이고 직계비속에게 받은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어요.
그 밖에 4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 인척에게 받은 증여는 10년간 1천만원이 기본 한도예요.
국세청에서는 가족관계별 증여재산공제 금액과 10년 합산 기준을 표로 안내하고 있어요.
이 금액은 재산 자체가 무조건 비과세되는 별도 한도가 아니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는 공제금액이라는 점도 같이 알아두세요.
부모가 나눠줘도 10년 합계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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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가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5천만원 한도는 증여자 한 사람마다 따로 적용되는 금액이 아니에요.
수증자를 기준으로 최근 10년 동안 직계존속 그룹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 5천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아버지에게 3천만원, 이후 어머니에게 2천만원을 받았다면 일반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을 채우게 돼요.
이후 추가 증여를 계획한다면 단순히 ‘부모가 다른 사람’이라고 새로 5천만원을 적용하지 말고 지난 증여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이나 출산은 1억원을 추가 공제해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의 혼인공제를 적용할 수 있어요.
출산은 자녀의 출생일이나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경우 추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건 혼인 1억원과 출산 1억원을 각각 따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공제를 합해 평생 1억원 한도라는 점이에요.
따라서 일반 직계존속 공제를 아직 사용하지 않은 성인이라면 요건 충족 시 일반 5천만원과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 증여내역부터 확인해요
이번에 받는 금액만 보고 증여세가 없다고 판단하기 전에 이전에 부모나 배우자 등에게 받은 재산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① 최근 10년 증여받은 날짜와 금액 확인
② 증여자와의 관계와 수증자 나이 확인
③ 혼인 · 출산 추가공제 적용 여부 점검
④ 남은 공제액을 뺀 뒤 과세표준과 세율 계산
공제를 적용하고도 과세표준이 남는다면 금액에 따라 증여세율이 달라져요. 세율 계산은 기존 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증여 시점에 맞춰 신고일도 같이 확인하세요.
증여세 면제한도를 볼 때는 받은 금액 하나보다 누구에게 받았는지, 최근 10년 공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실제 남은 공제액을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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