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026.07.26 01:13

부가세 신고 기한 놓쳤을 때 대처

  • 퀴즈모아 6일 전 2026.07.26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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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미룬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 먼저 결정·통지하기 전에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로 올리는 편이 보통 낫습니다.


신고와 납부는 따로입니다. 신고만 하고 내지 않아도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반대로 돈만 넣고 신고를 안 해도 무신고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한 놓쳤을 때 홈택스 기한후신고 안내 이미지




1. 먼저 확인할 것


이번 신고 대상인지부터 보세요. 일반과세자인지, 예정신고·확정신고 중 어느 기한을 놓쳤는지에 따라 메뉴가 달라집니다.


매출이 없어도 사업자라면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낼 돈이 없어서”와 “신고할 의무가 없어서”는 다릅니다.


2. 홈택스 기한후신고로 들어가기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에서 기한후신고(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 메뉴를 찾습니다.


정기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만 해당 메뉴가 열립니다. 아직 기한 안이면 정기신고로 가야 하니, 기한 표시를 먼저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부가세 기한후신고하기



3. 가산세가 붙는 구조


기한을 넘기면 보통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검토됩니다. 일반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수준이 기본이고, 부정 무신고는 더 높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지연 일수를 곱해 붙습니다. 신고만 빨리 하고 납부를 미루면 이 부분이 계속 늘어납니다.


4. 빨리 자진 신고하면 감면


세무서 결정·통지 전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 감면이 됩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면 50%, 이후 구간은 감면율이 줄어듭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신고와 납부를 같이 끝내는 쪽이 유리합니다. 정확한 구간은 홈택스 계산·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보세요.



5. 자주 헷갈리는 지점


이미 세무서에서 조사·결정 통지를 받은 뒤에는 기한후신고 감면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자·고지서를 받았다면 관할 세무서 안내를 우선하세요.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법인·개인에 따라 화면 경로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메뉴가 안 보이면 홈택스 검색창에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넣어 보세요.


지금 할 일


홈택스에서 해당 과세기간을 고르고 기한후신고를 접수하세요.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같은 흐름에서 납부까지 끝내고, 접수번호·납부확인은 바로 저장해 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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