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026.08.07 01:10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온라인 대리 불가와 수수료 없음 처리시간

  • 퀴즈모아 3일 전 2026.08.07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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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입찰·관공서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달라고 하면, 홈택스 쪽 국세 납세증명과 이름이 비슷해 같은 화면을 열기 쉬워요.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이 민원은 발급일 현재 정해진 유예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해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무인발급기예요.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고, 안내문에는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라고 적혀 있어요.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는 없음이에요.


정부24에서 지방세 납세증명 안내 보기



무엇을 증명하는 서류인지


제공 내용란에는 발급일 현재 아래 금액을 뺀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고 나와 있어요.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5조의2·제26조 또는 제105조에 따른 유예액

● 채무자회생법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와 관련된 체납액 등


방문과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이라고도 적혀 있어요. 국세와 창구가 다른 서류이니, 제출처가 “국세 납세증명”이라고 했는지 “지방세 납세증명”인지 이름을 맞춰 주세요.



정부24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안내




신청 방법·처리시간·수수료


정부24 서비스 개요에 신청 방법·자격·발급서류·처리기간·수수료가 표로 정리돼 있어요. 발급·신청서 이름은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호)예요.


처리 표시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예요. 수수료는 없음으로 안내돼요. 인터넷으로 낼 때는 본인 명의로 로그인·신청하고, 대리인 방문이면 신분증·위임장 등 안내된 서류를 가져가세요.



정부24 지방세 납세증명서 체납없음 증명 제공 내용



접수·처리는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쪽으로 안내돼 있어요. 방문 때 본인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유효기간 안 신분증 중 하나를 제시하면 돼요.


정부24에서 지방세 납세증명 안내 보기


국세 납세증명과 같이 볼 때


제출처가 국세와 지방세 증명을 둘 다 요구하면 창구가 달라요. 국세 쪽 홈택스 발급은 국세 납세증명서 홈택스 발급 방법, 지방세 납세증명과 다른 점 글을 보면 돼요. 근거 법령 안내에는 지방세징수법 제5조, 시행령 제6조가 적혀 있어요.


세목별 과세(세액) 증명처럼 이름이 다른 서류는 정부24에 별도 민원으로 나뉘어 있어요. 서류 이름에 맞춰 민원 제목을 고르세요.


정부24에서 지방세 납세증명 안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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