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026.08.07 03:07

납부내역증명 발급, 수수료 없음·온라인 대리 불가와 홈택스·세무서

  • 퀴즈모아 3일 전 2026.08.07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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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입찰·제출 서류에 「납부내역증명」이 적혀 있으면, 체납이 없다는 납세증명과 역할이 달라요. 이 서류는 납세자가 직접 납부한 국세의 세목·납부일·납부금액을 증명해요.


정부24 기준 수수료는 없고,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에요. 다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라고 안내돼 있어요.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예요.


정부24에서 납부내역증명 확인하기


수수료 없음,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


서비스 개요에 적힌 핵심은 이렇게 잡혀 있어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수수료 없음


아래 화면은 정부24 「납부내역증명 발급」 개요예요. 수수료 없음과 온라인 대리 불가 문구가 한곳에 있어요.


정부24 납부내역증명 발급 수수료 없음 인터넷 방문 온라인 대리인 신청 불가


최근 내용 변경·확인일은 2025-10-29로 표기돼 있어요. 신청 직전에 같은 페이지를 한 번 더 보면 돼요.


납세증명과 다른 점, 증명에 실리는 내용


정부24 기본정보에는 이 민원이 납세자가 직접 납부한 세금(국세) 내역을 확인하는 증명이라고 적혀 있어요. 납부한 세금의 세목, 납부일, 납부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발급 서류 이름은 납부내역 증명(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19호)이고, 영문은 Certificate of Tax Payment(별지 서식 20호)로 안내돼 있어요. 제출처가 국문·영문 중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맞추면 돼요.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기준 다른 국세 체납 사실 없음을 다루는 쪽이고, 납부내역증명은 「무엇을 언제 얼마 냈는지」 내역 쪽이에요. 제출 요청서에 적힌 서류 이름을 그대로 확인하세요.



세무서 방문 때 챙길 신분증·위임


접수·처리 기관은 세무서로 안내돼 있어요.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 처리가 가능한 항목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본인 신청이면 신청인 신분증을 제시해요. 대리 신청이면 민원서류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사본 등)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어요.


영문 증명을 신청할 때는 여권을 담당이 확인하는 경우가 안내돼 있어요. 온라인 열람 결과물은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다시 열 수 있어요.


홈택스·정부24에서 납부내역증명 신청


온라인 신청 안내 URL은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예요. 정부24 민원 안내 화면에서도 같은 민원으로 들어가 신청할 수 있어요. 인터넷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니, 대리인이면 방문·우편·위임 서류를 준비하세요.


홈택스에서 납부내역증명 신청하기


제도 담당은 국세청 징세과(국번없이 126)이고, 근거는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3조·제44조예요. 개별 접수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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