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026.08.10 16:38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비활동성 계좌, 1년·100만 원 잔고이전·해지 조건

  • 퀴즈모아 1시간 전 2026.08.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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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안 쓴 통장에 잔액이 남아 있는 줄도 모르고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찾는 메뉴가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예요.

이 서비스는 본인 명의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조건이 맞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잔고이전·해지 신청까지 이어갈 수 있어요. 금융결제원이 금융기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조예요.


비활동성 계좌 1년·100만 원 기준


공식 이용안내에 따르면 일반 계좌 기준으로 잔고이전·해지 대상인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이렇게 잡혀 있어요.

소액: 잔고 100만 원 이하

비활동성: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만기 상품은 만기 후 1년 경과)

상호금융 미지급출자금·배당금, 은행권 구 개인연금저축 등은 안내에 별도 금액·기간 기준이 적혀 있어요. 화면에 해지·이전 신청 버튼이 안 보이면 대상이 아니거나 이용 시간·기관 밖인 경우가 많아요.

어카운트인포 비활동성 계좌 잔고이전 해지 대상 기준 일반계좌 잔고 100만원 이하 1년 이상 무거래


어카운트인포 조회 경로와 이용 시간


PC는 payinfo.or.kr, 모바일은 앱 스토어에서 어카운트인포 앱으로 들어가요. 본인 명의 조회에는 실명번호와 인증서(금융·공동 등) 인증, 그리고 안내된 추가 본인확인이 필요해요.

공식 이용안내에는 계좌통합조회 매일 09:00~22:00, 계좌해지·잔고이전 매 영업일 09:00~17:00으로 적혀 있어요. 자동이체 조회·해지 이용시간도 같은 안내 표에 같이 나와 있어요.

payinfo에서 계좌 조회하기

어카운트인포 계좌조회 매일 9시부터 22시 계좌해지 잔고이전 영업일 9시부터 17시 이용시간


잔고이전·해지 신청 때 확인할 점


서비스 안내는 계좌해지를 전제로 한 전액 잔고이전을 기본으로 해요. 잔고만 옮기고 계좌를 남겨 두려면 해당 금융사 인터넷뱅킹·영업점에서 따로 처리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이전 방법은 본인 명의 다른 계좌로 받기,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기부 선택이 안내돼요. 신청이 처리되면 취소할 수 없다고 나와 있으니, 해지 대상 계좌·수취 계좌를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휴면예금·미수령 보험금 등은 같은 “오랫동안 안 쓴 돈”이어도 조회 사이트가 다를 수 있어요. 예·적금 휴면은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 보험은 내보험찾아줌처럼 메뉴를 나눠 보면 돼요.

이용시간·대상 기준은 안내 페이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실제 신청은 당일 payinfo·앱 화면 기준을 따르세요.

비활동성 계좌 잔고이전 안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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