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훈 서초 다보빌딩, 28억 경매 낙찰가에서 450억 매물로
- 퀴즈모아 1일 전 2026.08.0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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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서장훈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다보빌딩이 지난달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450억 원으로 매물 등록됐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원 취재는 부동산 매체 땅집고이고, 뉴시스·매일경제·연합뉴스TV 등이 같은 내용을 전했어요.
이미 팔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호가(매도 희망가) 기준 매물이에요. 거래가 성사됐는지, 얼마에 계약됐는지는 별개예요.
양재역 2번 출구 다보빌딩, 어떤 건물인지
보도에 나온 건물은 서초동에 있는 지하 2층~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다보빌딩이에요. 지하철 3호선·신분당선 양재역 2번 출구 바로 앞으로 전해졌어요.
● 준공: 1986년(보도 기준)
● 규모: 대지면적 약 376.9㎡, 연면적 약 1,474.9㎡
● 구조: 지하 2층~지상 5층, 층별 세입자 입주 상태

이해를 돕기위한 가상의 참고이미지
호가 450억 원을 대지면적으로 나누면 3.3㎡(1평)당 약 3억 9,400만 원 수준이라는 환산도 매체에 나왔어요. 강남대로·남부순환로 교차 코너 입지라는 설명도 함께 실렸어요.
2000년 28억 1,700만 원 경매 낙찰에서 26년
서장훈은 2000년 외환위기 여파로 경매에 나온 이 건물을 28억 1,700만 원에 낙찰받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보유 기간은 약 26년이에요.
호가 450억과 매입가 차이만 단순 계산하면 약 422억 원이에요. 이건 양도세·필요경비·실제 거래가를 넣지 않은 숫자예요.

이해를 돕기위한 가상의 참고이미지
과거 건물 옥상 LED 전광판 임대 수익 소문도 돌았지만, 서장훈 본인이 방송에서 “다른 사람에게 통째로 임대해 임대료만 받는다”고 밝힌 적이 있다는 매체 정리도 있어요. 전광판 매출 숫자가 확인된 공인 수치는 아니에요.
세금 140억·차익 280억은 매체 추산
땅집고 등을 인용한 보도는, 호가 450억에 팔린다고 가정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세 등을 감안한 세금이 대략 140억 원대, 세금 제외 차익이 약 280억 원대라고 추산했어요.
이 숫자는 실제 세무 신고 결과가 아니에요. 중개수수료·법무사 비용·취득·보유 과정 추가 비용이 빠지면 손에 남는 금액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같은 보도들이 못 박았어요.
일반 상업용 건물처럼 거주용 1주택이 아닌 자산은, 법·안내에 따라 장기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한이 1세대 1주택(최대 80%)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구체 세액은 취득가·필요경비·양도가·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요.

이해를 돕기위한 가상의 참고이미지
서장훈은 이 건물 외에도 동작구 흑석동·마포구 서교동 건물 보유로 알려져 있어요.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낮게 잡는 사례로 ‘착한 건물주’ 이미지가 붙은 건 과거 방송·보도를 따른 얘기예요. 최근 EBS 출연에서 “세입자를 먼저 내보낸 적이 없다”고 말한 내용도 뉴시스 등이 전했어요.
지금은 매물 등록·호가 보도가 나온 단계예요. 실제 매매 계약·잔금·등기 이전 여부는 후속 공시·보도를 봐야 해요. 호가 숫자만 보고 이미 번 돈으로 단정하면 사실과 어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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