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누르기 상장주식 평가, 저PBR 추정과 평가심의위 재평가 기준
- 퀴즈모아 1일 전 2026.08.09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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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를 앞둔 상장주식 최대주주 쪽에서 「시가로 신고하면 된다」만 들고 있으면, 2026년 세제개편안 문안을 다시 봐야 해요.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안에는 주가 누르기로 보이는 경우에 평가기간을 늘려 다시 잡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당장 법이 바뀐 상태는 아니에요. 개편안 상세·문답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어떤 추정 요건·어떤 심의·언제부터인지만 맞춰 두면 돼요.
지금 쓰는 시가 평가와 달라지는 부분
현행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 거래소 종가 평균을 시가로 보는 구조예요. 개편안은 그 원칙을 유지하되, 주가 누르기로 추정되면 예외로 새 평가방식을 쓰자는 쪽이에요.
아래는 정책브리핑에 올라간 2026년 세제개편안 개조식(보도자료 첨부) 중 해당 항목이에요.

개정 이유는 눌러진 시가가 아니라 더 긴 기간의 가격으로 잡고, 상속·증여세 회피를 막겠다는 취지로 문답자료에도 적혀 있어요.
주가 누르기로 추정되는 두 가지 요건
추정은 ① 또는 ② 중 하나면 통과해요. 둘 다 맞을 필요 없이 한 쪽이면 「주가 누르기」 추정으로 봅니다.
① 저PBR형. 최근 13반기(6년 6개월) 중 누적 12반기(6년) 동안 PBR(시가총액÷회계상 순자산가치)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하위 10%(코스닥)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업종 구분은 GICS 등을 활용해 국세청이 고시할 예정이라고 상세본에 적혀 있어요. 금융위·거래소 저PBR 공표 기준도 반영한다고 적혀 있어요.
② 저PBR이 아닐 때. (가) 행위요건과 (나) 주가하락요건을 모두 채워야 해요. (가)는 현행 평가기간 말일부터 소급 1년 안에 중복상장, 교환사채 발행처럼 기업가치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 (나)는 현행 시가평가액이, 그 말일부터 소급 6개월·1년·2년·3년 각 종가 평균 중 가장 큰 값의 70% 이하일 때(30% 이상 낮은 경우)예요.

숫자 예시는 문답자료에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 현행 시가가 10인데 최근 3년 평균이 21이면, 개정 평가로는 더 높은 금액이 재산가액으로 잡힐 수 있다고 예시가 나와 있어요.
신고는 그대로, 심의에서 확정되는 구조
절차는 문답 기준으로 이래요. 납세자는 먼저 현행 시가 방식으로 상속·증여세 신고를 해요. 추정 요건에 걸리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확정하고, 과세관청이 그 결과를 반영해 세액을 결정해요.
여기서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를 입증하면 현행 평가를 유지해요. 입증이 안 되면 새 평가로 세액을 다시 잡는 구조예요. 추정만으로 끝내지 않고, 심의와 입증 여부가 중간 단계인 점이 핵심이에요.
재평가 금액 계산 방식과 적용 범위
① 저PBR 요건이면 재평가액은 Max{(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평균)×1.3, 평가기간 말일부터 소급 6개월·1·2·3·4·5·6년·6년6개월 각 종가 평균}으로 잡아요. 최소로는 현행×1.3 방향이 들어가서, 문서에 「최소 30% 할증 평가」라고 적혀 있어요.
② 요건이면 Max{소급 6개월·1·2·3년 각 종가 평균}이에요. 적용 범위 쪽 문답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사이 상장주식 매매에 새 평가로 증여이익을 잡을 수 있고, 거래소 장내 거래(시간외대량매매 제외)는 적용 배제라고 적혀 있어요.

적용시기는 상세본 기준 2027년 4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예요. 2026년 개편안 발표 ≠ 즉시 시행이니, 법·시행령 확정 문안이 나올 때까지 시점을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정리하면, 검색으로 들어온 「주가 누르기 세금」 이슈는 상속·증여 때 상장주식 시가 한 줄 계산이 예외로 길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추정 요건(저PBR 또는 행위+30% 하락), 평가심의위, 입증, 재평가 식, 2027년 4월 1일 적용 시점만 문안과 맞춰 보세요.
상세 수치는 개편 문답이 바뀔 수 있으니, 최종 세법은 국회 통과·시행령 확정 후 국세청·법령 문구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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