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 관계 증명할 때
- 퀴즈모아 6일 전 2026.07.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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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부부처럼 살았다면, 보험·임대·가족수당 같은 자리에서 사실혼 관계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혼과 달라서 주민등록만으로는 안 되는 곳이 많아요. 어디에 제출하는지부터 맞춰야 서류가 줄어듭니다.
어디에 쓰나
사실혼 배우자 자격으로 보험금·임대차·직장 복리·소송 자료를 낼 때 필요합니다. 기관마다 요구 서류가 다릅니다.
같은 주소 거주, 공동 명의 계약, 자녀 관계 등이 근거가 됩니다. 증빙이 약하면 사실혼 확인 소송·공증을 안내받기도 합니다.
준비할 것
주민등록등본·초본, 임대차·공과금 명의, 가족관계증명, 사진·메시지 등 공동생활 자료를 모아 둡니다.
제출처가 ‘사실혼 확인서’를 따로 받으면 해당 양식·작성 주체를 먼저 확인하세요. 변호사·법무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사실혼은 자동으로 상속·배우자가 되지 않습니다. 제도별로 인정 범위가 달라요.
관계가 끝난 뒤에는 서류를 받기 어려우니, 필요할 때 미리 증빙을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따라 하기
제출처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합니다. 등본·계약·공동생활 자료를 모은 뒤, 부족하면 법률 상담으로 확인서·소송 여부를 정합니다.
온라인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어서, 관할 기관·법률구조공단·변호사 창구를 같이 보는 게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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