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수수료 5천·1만원과 처리 14일·사진 규격
- 퀴즈모아 3일 전 2026.08.07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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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분실했거나 훼손됐을 때 재발급 수수료와 대기일이 먼저 궁금한 경우가 많아요.
정부24 안내 기준 인터넷·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IC칩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요. 처리기간은 총 14일입니다.
사진 규격이 맞지 않으면 접수가 안 되니, 금액·기간·제출물만 먼저 맞춰 두면 됩니다.
정부24에 적힌 신청 방법·수수료
아래는 정부24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서비스 개요예요. 안내 변경일은 2026-06-24입니다.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 처리기간: 총 14일
● 수수료: IC칩 미포함 5,000원 / IC칩 포함 10,000원
● 신청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서식 32호)
이 민원은 분실·훼손 등으로 주민등록증을 다시 받을 때 쓰는 민원이라고 안내되어 있어요.
접수·처리는 읍·면·동·출장소 기준입니다. 실제 접수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주민등록법 제24조·제27조에 따른 신규·재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중증장애인 신청(제27조의2)은 본인 외 법정대리인,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 보호자도 가능합니다. 보호자 범위는 세대주, 배우자·직계혈족, 그리고 혼자 거주하거나 배우자·직계혈족이 없을 때 등 이장으로 한정해 적혀 있어요.
관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방문 발급, 공동인증서 만료 전 갱신
사진·기존 증 제출 조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안내된 항목입니다.

●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 종전 주민등록증(분실·파기 등은 제외)
● 필요 시 중증장애인 증명 자료, 신청자격 증명 자료
정부24로 신청할 때는 사진 파일을 올리는 방식이고, 동 창구면 인화 사진을 냅니다. 행정안전부 안내에 따르면 등기 수령을 고를 경우 등기료가 별도로 붙을 수 있어요.
국민기초생활수급·유공자 등 일부 서류는 동의 후 행정정보로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료 재발급 사유(자연 훼손·발급 과실 등)는 조례·사유별로 달라 창구에서 한 번 더 물어보는 편이 맞습니다.
인터넷으로 넣을 때 순서
정부24에 로그인한 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검색해 신청하면 됩니다. IC칩 포함 여부를 고르면 수수료 안내 금액(5,000원 또는 10,000원)이 달라져요.
처리기간 안내가 총 14일(토·공휴일 제외 계산 방식은 정부24 처리기간 계산 안내 참고)이니, 당장 신분증이 필요하면 임시 확인 수단을 같이 준비하세요.
모바일 주민등록증까지 쓸 계획이면 IC칩 포함 발급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행정안전부는 칩 포함 재발급 뒤 모바일 주민증 신청 경로를 안내하고, 이 경우 수수료 추가가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문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정부24 콜센터 1588-2188·02-721-0600(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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