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발급, 입국 후 90일 이내 신청과 재발급 방법
- 퀴즈모아 4시간 전 2026.09.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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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90일을 넘겨 체류할 예정이라면 외국인등록부터 확인하게 되는데요. 최초 발급과 분실·훼손 뒤 재발급은 신청 이유와 준비서류가 달라요.
외국인등록 대상이라면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등록을 신청해요. 이미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면 별도의 재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외국인등록증 최초 발급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 한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해요.
신청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진행하고,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예약을 한 뒤 가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기본 준비물은 아래처럼 보면 돼요.
① 여권
② 통합신청서
③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여권용 사진 1장
④ 체류지 입증서류
⑤ 체류자격별 추가서류
사진은 정면을 보고 촬영한 여권용 사진을 준비하면 돼요. 모자나 색안경처럼 얼굴을 가리는 장식은 피하는 게 좋아요.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는 2025년 1월 1일부터 3만5천 원으로 인상됐어요. 현재 발급되는 실물 등록증에는 전자칩이 내장돼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에도 활용할 수 있어요.
유학, 취업, 가족동반 등 체류자격에 따라 추가로 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약 전에 본인 체류자격의 제출서류를 함께 확인하세요.
출입국 기록을 별도 증명서로 제출해야 한다면 위 글도 같이 확인해 보세요.
분실·훼손 때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은 최초 등록과 다른 민원이에요. 등록증을 분실했거나 훼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기재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 등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분실처럼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신청 기준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재발급할 때는 통합신청서에서 ‘등록증 재발급’을 선택하고 여권과 최근 사진, 재발급 사유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요.
훼손이나 기재란 부족처럼 기존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외국인등록증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 분실했다면 기존 카드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분실 사유를 확인하는 절차가 들어갑니다.
재발급 수수료 역시 현재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기준을 적용해 3만5천 원이에요.
여기서 주소변경과 체류기간 연장은 재발급과 구분해야 해요. 이사를 했다면 체류지 변경신고를, 체류기간을 늘려야 한다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각각 따로 신청하는 구조예요.
즉, 주소가 바뀌었다고 무조건 새 외국인등록증을 다시 만드는 것은 아니고 먼저 해당 변경신고가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해요.
정리하면 처음 외국인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90일 이내 등록기한과 체류자격별 서류를 먼저 보고, 이미 등록증이 있다면 분실·훼손 등 실제 재발급 사유인지부터 구분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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