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2026.08.07 00:16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 등본 700원·열람 400원과 인터넷 무료 기준

  • 퀴즈모아 3일 전 2026.08.0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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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확인·토지 거래·민원 제출에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본·열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먼저 정부가 안내하는 민원 이름부터 맞춰 보세요. 정부24에는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열람)으로 올라와 있어요. 지적공부 도면을 종이·열람으로 받을 때 쓰는 창구예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방문·FAX·우편·민원우편·전화예요. 신청 자격은 누구나입니다. 처리 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표기돼 있어요. 구비서류는 없고, 수수료는 등본 700원·열람 400원, 전자민원(인터넷)으로 발급·열람하면 무료예요.


정부24에서 지적도(임야도) 등본 안내



등본 700원, 열람 400원, 인터넷은 무료


정부24 서비스 개요에 수수료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종이·열람 창구와 금액이 다르고, 같은 민원이라도 전자민원(인터넷)으로 발급·열람하면 무료예요.


● 등본: 700원

● 열람: 400원

● 전자민원(인터넷) 발급·열람: 무료


정부24 지적도 임야도 등본 발급 열람 수수료 안내 화면


방문·FAX·우편으로 받을 때 창구 요금을 내고, 인터넷으로 받을 때는 수수료 항목이 무료로 안내되는 구조예요. 실제 결제 화면은 신청 단계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


정부24 민원 안내 페이지 제목은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열람)이에요. 오른쪽 메뉴에 발급하기 버튼이 있고, 로그인 후 신청 흐름으로 들어가요.


정부24 지적도 임야도 등본 발급 열람 민원 안내와 발급하기 버튼


신청서는 지적공부 열람 등본 발급 신청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71호)로 안내됩니다. 인터넷 신청도 같은 민원 안에서 이어져요. 처리 결과는 접수 안내 화면·신청내역에서 확인하세요.


토지·임야 지번을 잘못 넣으면 다른 필지로 나옵니다. 대장 지번과 같은 필지인지 먼저 맞춰 두는 게 안전해요. 대장 발급은 따로 토지대장 발급하는 방법 글을 보면 됩니다. 건물 정보는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 방법을 보면 돼요.


방문·FAX·우편으로 받을 때


방문 접수는 시·군·구, 읍·면·동에서 한다고 적혀 있어요. 처리 기관도 같은 단계로 안내됩니다.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이라고 적혀 있으니, 관할이 다른 창구에서도 가능한지 그 기관에 확인하세요.


FAX·우편·민원우편·전화도 신청방법에 포함돼 있어요. 창구마다 접수 양식·열람 좌석 운영이 다를 수 있어, 가기 전에 해당 관청에 등본인지 열람인지, 지번 목록을 말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제도 소관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로 안내돼 있고, 개별 접수·회신 문의는 관할 접수·처리 기관으로 하라고 적혀 있어요. 법률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시행규칙 제74조 별지 제71호서식, 지적사무처리규정 제21조예요.


정부24에서 지적도(임야도) 등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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