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2026.08.07 04:31

개별공시지가 확인 발급, 수수료 조례 결정·누구나 신청과 시군구 창구

  • 퀴즈모아 3일 전 2026.08.07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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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담보·감정 서류 목록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있으면, 표준지공시지가 열람과 문서 이름이 달라서 먼저 맞춰 두는 편이 좋아요예요.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이 민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받기 위한 민원이에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방문·우편·무인발급기로 안내돼 있어요.


수수료·처리 시간·창구는 정부24 서비스 개요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정부24에서 개별공시지가 확인 발급


수수료는 조례, 처리는 즉시 안내


개요 기준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에요. 수수료는 고정 금액이 아니라 조례로 결정이라고 적혀 있어요.


신청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6호 개별공시지가 확인(신청)서로 안내되고, 구비서류는 ‘있음(하단 참조)’으로 표시돼요. 하단 제출 항목에는 신청서가 있어요.


정부24 개별공시지가 확인 수수료 조례 처리기간 즉시


실제 결제·징수 금액은 접수한 시·군·구 조례와 선택 창구(인터넷·방문·무인발급기) 고지를 확인하면 돼요. 다른 시·군·구 금액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는 민원


제공 내용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받기 위한 민원사무”라고 나와 있어요.


표준지 공시지가만 보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열람만으로 끝내는 서류가 아닐 수 있어요. 제출처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요구하면 이 창구를 쓰면 돼요.


방문·전화·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이라고도 적혀 있어요. 실제 접수 가능 여부는 선택한 기관 고지를 확인하세요.



접수·처리는 시·군·구


신청 방법 및 절차 화면에서 접수 1단계·처리 2단계 모두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표시돼요.


개별공시지가 확인 접수 처리 시군구 정부24 절차


제도 담당 중앙 안내는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044-201-3430)이고, 개별 신청 문의는 접수·처리 기관으로 하면 돼요. 근거 법령으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이 적혀 있어요.


정부24에서 신청할 때


제출 목록이 개별공시지가 확인이면 지번·기준년도를 확인한 뒤 정부24 화면에서 본인 인증으로 신청하세요. 수수료 고지가 뜨면 접수한 지역 조례 금액을 보고 진행하세요.


정부24에서 개별공시지가 확인 발급


용도·행위 가능 여부가 필요하면 같은 보드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안내를 보면 메뉴 차이를 맞춰 두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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