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2026.08.07 03:19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 조례 결정·처리 1일과 토지e음 열람 차이

  • 퀴즈모아 3일 전 2026.08.07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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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인허가·금융 제출 전 필지의 용도지역·지구와 행위제한을 확인할 때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요청받는 경우가 있어요. 단순 화면 열람과 공식 발급이 서로 다른 창구라서, 제출용인지 참고용인지부터 맞춰 두면 돼요.


정부24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기준으로 신청은 누구나 가능하고, 처리기간은 총 1일, 수수료는 조례로 결정이라고 안내돼 있어요. 아래는 같은 페이지의 숫자·메뉴만 정리한 내용이에요.


정부24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하기


수수료 조례로 결정, 처리기간 총 1일


서비스 개요에 적힌 핵심 항목은 이렇게 잡혀 있어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전화, 무인발급기

●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총 1일

●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 수수료: 조례로 결정


금액이 전국 단일로 박혀 있지 않고 지자체 조례를 따르니, 방문·무인발급기 전에 해당 시·군·구 수수료 안내를 확인하세요. 인터넷 신청 화면에서도 결제·수령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아래 화면은 정부24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개요예요. 처리 1일과 수수료 조례 결정 문구가 한곳에 있어요.


정부24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수수료 조례로 결정 처리기간 총 1일 누구나 신청


최근 내용 변경·확인일은 2023-09-22로 표기돼 있어요. 신청 직전에 같은 페이지를 한 번 더 보면 돼요.


단순열람 토지e음과 공식 확인서 차이


정부24 기본정보에는 이 민원이 토지의 도시계획 결정사항과 도시계획구역 안 행위 허가제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등본을 교부받는 사무라고 적혀 있어요. 발급 서류 이름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2호)예요.


같은 안내문에서 토지이용계획 단순열람은 토지e음에서 가능하다고 분리해 놓고 있어요. 화면만 참고할 때와 제출용 확인서를 뗄 때를 나눈 구조예요. 토지e음 관련 문의는 해당 사이트에 하라고 적혀 있어요.


근거 법령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2조이고, 제도 담당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예요. 개별 접수 여부는 관할 처리기관에 확인하면 돼요.



접수 창구 시군구·읍면동 신청


접수·처리 기관 예시는 시·군·구, 읍·면·동, 제주특별자치도로 안내돼 있어요. 이 민원은 방문·전화·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 처리가 가능한 항목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구비서류 칸은 「구비서류 없음」이에요. 담당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정보가 따로 있을 수 있으니, 화면·창구 안내 문구를 그대로 따르면 돼요.


신청서식 이름은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별지 서식 1호)예요. 필지 주소·지번을 제출처 표기와 같게 넣고, 수령 방법(온라인발급·방문 등)을 고른 뒤 진행하세요.


정부24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하기


공식 확인서가 필요하면 정부24 민원 안내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으로 들어가 신청하면 돼요. 단순 규제 내용 참고만 필요하면 토지e음 열람 메뉴를 먼저 쓰면 돼요.


정부24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하기


수수료는 조례로 결정이니 관할 지역 금액과 처리 총 1일 기준만 맞춰 두고, 제출처가 요구한 확인서 종류인지 한 번 더 확인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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