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2026.08.07 17:22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1통 2천원·인터넷 무료와 온라인 대리 불가

  • 퀴즈모아 2일 전 2026.08.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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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재직·해외 체류 서류에 「출입국사실증명」이 있으면, 정부24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민원 안내를 연 뒤 인터넷으로 보면 돼요.


수수료는 1통 2,000원이고, 인터넷 발급은 무료예요.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인데,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정부24 출입국사실증명 안내 보기



수수료·자격·신청방법이 한 화면에


서비스 개요에는 신청방법이 인터넷, 방문으로 안내돼요. 발급서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38호)입니다.


출입국사실증명 정부24 서비스 개요 수수료 1통 2000원 인터넷 무료


처리기간은 유형에 따라 다르다고 적혀 있고, 내국인·외국인 모두 접수 안내에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가 나와 있어요. 실제 가능 여부는 선택한 기관에 확인하라고 참고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온라인 대리는 안 되고 방문 대리는 위임장


기본정보에 따르면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그 사실을 증명받으려고 출입국·외국인관서장, 시·군·구·읍·면·동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이에요.


본인 신청 때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되고,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 신청이면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와 자녀명의 기본증명서(특정) 안내가 붙어 있어요. 방문 신청 시 본인 동의로 전산 확인이 되는 서류는 제출 생략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접수·처리는 출입국 청·사무소


신청 방법 및 절차에는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가 접수·처리 기관으로 나와 있어요.


출입국사실증명 접수 처리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정부24에서 인터넷 발급 받을 때


정부24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민원 안내를 연 뒤, 본인 인증으로 신청하세요. 온라인은 대리 신청이 안 되니 본인 명의로 접속해야 해요.


정부24에서 출입국사실증명 신청하기


통수가 늘면 방문 수수료는 1통당 2,000원이 붙고, 인터넷은 무료예요. 온라인 열람 결과는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볼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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