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2026.08.07 23:38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 인터넷 무료·방문 2천원과 온라인 대리 불가

  • 퀴즈모아 2일 전 2026.08.0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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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갱신·취직·은행에서 등록 사실을 증명하라는 안내가 오면, 정부24와 방문 발급 수수료를 먼저 맞춰 두면 돼요.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인터넷·방문으로 신청하고, 수수료는 1통 2,000원·인터넷 무료예요.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지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다고 적혀 있어요.


정부24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안내 보기



수수료·처리·대리 한도


민원 안내 표에는 신청방법이 인터넷·방문, 처리기간이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발급서류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39호 계열)로 나와 있어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수수료 인터넷 무료 방문 2천원 대리 불가


방문으로 어디서나 민원 처리가 가능한 민원으로도 안내돼요. 온라인 열람·수령물은 MyGOV 신청내역 쪽 메뉴에서 확인한다고 적혀 있으니, PDF·열람 위치를 신청 후 같은 계정으로 보면 돼요.



정부24 외국인서비스 같은 메뉴


정부24 외국인서비스 「여권·증명」의 사실증명 안내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출입국 등을 나눠 보여 줘요. 그중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려 할 때 쓰는 항목이에요.


정부24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방문 온라인 수수료 구비서류


● 방문: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출장소), 관할 시·군·구 행정기관

● 온라인: 정부24 신청 → 접수 → 처리

● 수수료: 방문 2,000원, 온라인 무료


구비는 본인 신분증, 대리 시 위임장·위임자 신분증 사본·대리신청인 신분증명서 각 1부로 안내돼 있어요. 같은 화면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용이라 서류 목적이 달라요.


정부24 외국인서비스 사실증명 안내



출입국 사실증명과 다른 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입국·출국 기록을 증명하는 민원이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민원이에요. 제출 기관이 등록 여부만 보면 등록 사실증명을, 체류 기간 중 출입국 이력까지 보면 출입국 사실증명을 따로 확인하세요.


신청서는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38호의 2)로 안내돼요. 문의는 안내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법무부 쪽 연락처를 기준으로 맞추면 돼요.


정부24에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신청·안내


온라인은 본인만·무료, 방문은 1통 2,000원·대리 가능 범위가 안내돼 있어요. 필요 통수와 제출처를 먼저 받은 뒤 정부24 또는 출입국·시군구 창구를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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