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관계증명서 발급, 인터넷 무료·방문 1천원과 일반·상세 기재 차이
- 퀴즈모아 2일 전 2026.08.08 00:54
-
0
입양 사실을 서류로 내야 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만 냈다가 다시 달라는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입양 관계는 입양관계증명서에 따로 적혀요.
인터넷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받을 수 있고 수수료는 없어요. 창구·무인발급기는 통수와 방법에 따라 돈이 달라요.
발급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하세요.
입양관계증명서에 뭐가 적히나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입양관계증명서에는 본인과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 그리고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요.
같은 묶음에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도 있어요. 친양자 입양이면 그 서류를 요구하는 기관이 있으니, 제출처가 어떤 이름을 쓰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각각의 증명서는 일반·상세·특정으로 나뉘어요. 일반은 지금 관계 위주, 상세는 과거 관계까지, 특정은 신청인이 고른 항목만 나옵니다.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는 종류와 관계없이 공통으로 나옵니다. 주민번호 공개 여부는 제출처 요구에 맞춰 선택하세요.
수수료 인터넷 무료, 방문 1통 1천 원
정부24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 안내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즉시
● 수수료: 증명서 1통당 1,000원 / 인터넷 발급 시 무료

무인민원발급기 가족관계 안내에서는 입양관계증명서 포함 발급 시 수수료를 500원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기·지역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현장 안내를 보세요.
정부24 민원 안내와 실제 발급 화면은 같이 보면 됩니다. 수수료·대상 요약은 정부24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전자가족관계에서 받는 순서
인터넷 발급 주소는 efamily.scourt.go.kr예요. 메인에 증명서 메뉴가 한 줄로 있고, 그중 입양관계 증명서를 고릅니다.

약관 동의 후 성명·주민등록번호를 넣고, 공동·금융·간편인증 중 하나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증명서 종류에서 입양관계증명서를 다시 확인하고, 일반·상세·특정과 주민번호 공개 여부를 제출처 기준에 맞게 고른 뒤 열람·발급·인쇄(또는 PDF)로 받으면 됩니다.
한 번에 한 종류만 신청되는 흐름이라, 혼인·가족 서류를 더 받아야 하면 같은 사이트에서 종류를 바꿔 다시 신청해요.
가족 명의로 뽑을 때는 발급 대상자를 잘못 고르지 않았는지 화면에서 한 번 더 보세요. 피부양자만 있다고 자동으로 다른 가족의 입양이 나오지는 않아요.
방문·무인기에서 받을 때
시·구·읍·면 등 등록 관서 창구에서도 같은 증명서를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고, 처리 기간은 즉시로 안내됩니다.
창구 수수료는 통당 1,000원 기준이고, 위임·관계 확인 서류는 관서 안내와 정부24 구비서류 안내를 따릅니다.
무인발급기는 지자체마다 운영 시간과 종수가 달라요. 전자가족관계 쪽 무인기 위치 조회 메뉴나 설치 장소 안내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배우자·현재 혼인 중 자녀 위주가 나오고, 입양 관계를 자세히 보려면 입양관계증명서가 따로 필요해요.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출생·사망·국적상실 쪽이 중심이고, 혼인관계증명서는 배우자·현재 혼인 쪽입니다. 목적에 맞는 이름을 제출처에서 받아 적은 뒤 발급하세요.
관련 안내: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인터넷 무료·방문 1천원과 일반·상세 기재 차이,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일반·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 기재 차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전자가족관계·PDF)
다시 전자가족관계에서 입양관계증명서를 받을 수 있어요.
- 이전글등기부등본 발급, 인터넷 열람 700원·발급 1천원과 창구 1,200원 차이2026.08.08
- 다음글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일사편리 종합형 1천·맞춤 800원과 방문 차이2026.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