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일사편리 종합형 1천·맞춤 800원과 방문 차이
- 퀴즈모아 2일 전 2026.08.0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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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만 들고 은행에 갔더니 토지대장·건축물대장·공시지가까지 따로 달라고 해서, 창구를 세 번 도는 경우가 있어요.
토지대장·건축물대장·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토지이용계획 등 18종을 한 장으로 묶은 게 부동산종합증명서예요. 인터넷은 일사편리(kras.go.kr)에서, 방문은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아요.
일사편리 메인 부동산종합증명서 카드
일사편리 메인에 「부동산종합증명서」 카드가 있어요. 안내 문구는 「복잡한 부동산 정보를 한번에」이고, 바로가기로 열람·발급 화면으로 들어가요. 상단 메뉴의 종합증명서 열람/발급 항목으로도 같은 서비스에 연결돼요.

주소는 지번 기준으로 찾는 화면이 많고, 열람만 하면 되고 인쇄본이 필요 없으면 유료 발급 전에 열람부터 고르면 돼요. 일부 시·군·구는 클라우드 점검 기간에 열람·발급이 잠깐 막힐 수 있으니, 메인 공지(예: 2026-08-07~08-10 일부 지역)를 먼저 확인하세요.
온라인·방문 발급 수수료 표
시·군·구 안내에 나온 기준으로 보면 수수료는 아래와 같아요. 열람은 방문·온라인 모두 무료예요.

● 방문 발급: 맞춤형 1,000원 · 종합형 1,500원
● 온라인 발급: 맞춤형 800원 · 종합형 1,000원
● 열람: 방문·온라인 모두 무료
온라인 결제 시에는 정부24(옛 민원24) 전자지불과 같이 부가 수수료가 붙을 수 있다는 안내가 수수료 표 아래에도 적혀 있어요. 제출용 인쇄본이 필요하면 발급, 내용만 확인이면 열람을 고르면 돼요.
종합형·맞춤형과 방문 창구
맞춤형은 필요한 항목만 골라 받는 형태고, 종합형은 이력·공유지 등 전체 정보를 넣는 형태예요. 부동산 형태는 토지 / 토지·건축물 / 토지·집합건물처럼 구분돼 있어요.
은행·공증 등 제출처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라고 지정했으면 그 이름으로 신청하면 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는 법원 등기소·인터넷등기소 쪽 문서라 종합증명서와 창구가 달라요. 토지·건축 개별 대장만 필요할 때도 메뉴를 바꿔 신청합니다.
방문 발급은 전국 시·군·구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어요. 인터넷은 일사편리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세요.
제출 목적이면 맞춤·종합 중 어느 쪽인지와 수수료(온라인 800·1,000 / 방문 1,000·1,500)를 맞춘 뒤 일사편리 카드나 주민센터에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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