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 인터넷 열람 700원·발급 1천원과 창구 1,200원 차이
- 퀴즈모아 2일 전 2026.08.08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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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매매 계약 앞에서 “등기부등본 한 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막상 창구에 가면 1,200원이고 인터넷은 더 싸 보여요.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이고, 흔히 등기부등본이라 부르는 그 서류예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는 소유자가 아니어도 부동산 주소·고유번호로 열람·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금 목적이 화면 확인인지, 제출용 출력인지부터 정하면 수수료가 갈라져요.
열람 700원·발급 1,000원, 무엇을 고르나
인터넷등기소 이용약관 제7조 기준으로, 인터넷 등기기록 열람은 1통당 700원,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1통당 1,000원이에요.

열람은 화면에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용도예요. 계약 첨부·은행 제출·관공서에 넣으려면 발급(출력)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재열람·신청사건 진행 확인 같은 일부 안내는 무료로 열려 있어요. 다만 새로 보는 등기기록·증명서 통수마다 위 금액이 붙어요.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로 찾는 순서
사이트 메인에서 부동산을 고른 뒤,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발급하려면 주소를 입력하세요” 칸에 소재지를 넣어요. 도로명·지번·고유번호 중 아는 값으로 검색하면 돼요.

대상 부동산을 고른 다음 증명서 종류(전부·일부 등)와 열람·발급 구분을 선택하고, 카드·계좌이체·전자민원캐시 등으로 결제해요. 보안프로그램 설치 안내가 나오면 그대로 맞춰야 화면이 이어져요.
비회원으로도 진행되는 단계가 있지만, 결제·본인확인 창이 뜨면 인증서를 준비하세요. 한 부동산에 동·호수가 여러 개면 통수가 늘 수 있어요.
창구·무인기와 인터넷 수수료가 다른 이유
같은 등기사항증명서라도 받는 창구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인터넷은 약관상 열람 700원·발급 1,000원이고, 등기소 창구는 보통 1,200원·무인발급기는 1,000원 전후로 안내돼요. 장수가 많으면 추가 요금이 붙을 수 있어요.
시간대도 달라요. 인터넷은 점검 시간을 빼고 집에서도 신청하고, 창구는 등기소 운영 시간·신분증 지참을 맞춰야 해요. 제출 마감이 오늘이면 창구·무인 위치를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지적 공부(토지대장·건축물대장)와 등기부는 관리 기관이 달라요. 지목·면적은 대장, 소유·근저당·압류는 등기사항을 보면 돼요.
토지·건축 현황이 필요하면 토지대장 발급하는 방법,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 묶음 공부가 필요하면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도 같이 보면 돼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바로 열람·발급
수수료 숫자만 외우지 말고, 제출용인지 확인용인지만 먼저 고르세요. 확인이면 열람 700원, 제출이면 발급 1,000원부터 보면 창구 1,200원보다 부담이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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