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2026.09.05 10:05

협의이혼신청서 작성, 미성년 자녀 있으면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 퀴즈모아 2시간 전 2026.09.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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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신청서를 찾다 보면 이혼신고서와 이름이 비슷해서 어떤 서류를 법원에 먼저 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가정법원에 처음 제출하는 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함께 준비해야 해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 받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법원에 내는 정식 서식 이름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예요. 부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연락처를 적고 두 사람이 신청인으로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이용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안내 페이지에는 신청서와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사용하는 협의서 양식이 함께 올라와 있어요.


법원 협의이혼 신청서 받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이혼신고서는 같은 문서가 아니에요.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뒤 실제 이혼신고를 할 때는 별도의 이혼신고서를 사용합니다.



신청서에는 부부 정보를 정확히 적어요


신청서의 등록기준지는 현재 사는 주소와 다를 수 있어요.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에 표시된 내용을 보고 그대로 옮겨 적는 편이 정확합니다.


작성할 때는 아래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① 부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기재
② 등록기준지와 현재 주소 기재
③ 휴대전화 등 연락 가능한 번호 기재
④ 작성일 확인 후 부부 각각 서명 또는 날인


기본 첨부서류로는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가 각각 1통씩 필요해요.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도 제출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출석해 신청서를 제출해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협의서 추가


미성년자녀 이혼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신청서만 제출해서는 끝나지 않아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현재 법원 안내 기준으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을 준비해요.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의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를 각각 3통 제출하는 방법도 있어요.


협의서에는 양육자와 친권자뿐 아니라 양육비 부담, 지급방법, 면접교섭 등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게 돼요.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내용이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협의이혼 절차와 자녀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는 생활법령정보에서도 현재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협의이혼 제출서류 확인하기



접수 뒤에는 숙려기간을 거쳐요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바로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뒤 지정된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 내용도 함께 확인됩니다.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았다고 법적으로 이혼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청 · 구청 · 읍 ·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겨요.


3개월을 넘기면 법원의 이혼의사확인 효력이 없어지므로 다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법원 방문일과 이후 확인기일도 함께 관리해 두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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