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신청 (복지로/주민센터) - 2026 1인 82만원이랑 부양의무자 제외
- 퀴즈모아 1시간 전 2026.08.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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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세요.
정부24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으로 인터넷·우편도 돼요.
2026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예요. 1인 가구는 월 820,556원이에요.
복지로 생계급여 신청
복지로(bokjiro.go.kr) 복지서비스 신청으로도 접수가 돼요.
안내 화면은 주민센터 방문을 기본으로 적어요. 인터넷이든 방문이든 소득·재산 조사는 같아요.
한 번에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도 같이 넣을 수 있어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예상만 보고 접수를 미루지 마세요. 결정은 조사 결과예요.
수수료는 없어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예요.
주거비 쪽은 같이 보면 좋아요.
생계급여조건 - 중위소득 32%
2026년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월)은 아래예요.
● 1인 820,556원
● 2인 1,343,773원
● 3인 1,714,892원
● 4인 2,078,316원
● 5인 2,418,150원
부양의무자 연 소득이 1.3억(월 1,084만)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을 넘으면 빠져요.
받는 금액은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값이에요.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면 820,556에서 빼서 520,556원이 나와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에요.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 지출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이에요.
재산 환산은 일반·금융재산에서 기본재산액·부채를 빼고 승용차를 더한 뒤 환산율을 곱해요.
지원 형태는 현금이에요. 시설 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노숙인 자활시설·청소년쉼터·법무보호공단 시설에 있으면 이 생계급여에서 빠져요.
하나원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처럼 다른 법령으로 생계를 받는 경우도 빠져요.
정부24 생계급여 화면에 2026 기준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생계급여 신청서류
필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이에요.
통장 사본·임대차 계약서·소득·재산 서류는 해당될 때 내요.
자동차등록증이나 차량등록원부, 부채 증명, 지출 실태조사표도 선택 목록에 있어요.
재학 증명서·근로능력 증명 서류도 선택이에요. 학생이거나 근로능력 확인이 필요할 때 내요.
부양기피 사유서는 해당될 때만 내요.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 신청서는 시설을 이용할 때 선택이에요.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어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서식을 써요.
친족이나 관계인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집이 일정하지 않으면 실제 사는 지역 관할로 내요.
임대가 아니면 사용대차 확인서를 선택 서류로 내요.
조사 중에 목록 밖 자료를 더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는 의료급여만 해당이라고 적혀 있어요.
의료급여 본인부담이랑 겹치면 이 글도 같이 보세요.
정부24에 적어 둔 서류 목록이에요.

생계급여 신청 후 지급일
기초생활보장 선정은 신청일부터 원칙 30일 안에 통지해요.
정부24 사회보장급여 신청에도 기초생활보장은 처리 총 30일로 나와 있어요.
소득·재산 조사가 길어지면 60일까지 늘 수 있어요.
신청 기한 숫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마다 다를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결과는 서면으로 와요. 선정되면 그때부터 급여액이 정해져요.
소관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예요. 화면 기준일은 2026년 8월 14일이에요.
수급자로 정해진 뒤 증명서가 필요하면 정부24에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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