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6.08.12 23:16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복지로 소득인정액과 2026 선정기준액 확인

  • 퀴즈모아 3시간 전 2026.08.1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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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가 가까워지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부터 걱정이 앞서요. 선정기준액만 외워도 내 소득·재산이 어떻게 잡히는지는 표만으로는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쓰는 게 복지로기초연금 모의계산이에요. 로그인 없이 가구 유형·소득·재산을 넣으면 소득인정액과 예상 수급 여부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2만 원 이하입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기준 안이면 신청 준비를, 기준을 넘으면 어떤 항목이 크게 잡혔는지부터 다시 보세요.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하기



2026 선정기준액과 모의계산이 알려주는 것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에요.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247만 원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395.2만 원

● 단독 최고액(안내치) — 월 약 34만 9,700원

● 부부 최고액(안내치) — 합산 월 약 55만 9,520원


국민연금 수령액·가입기간, 부부 감액, 직역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모의계산은 예상이고, 최종 결정은 신청 후 공단·지자체 조사 결과예요.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하는 순서


PC 기준 순서는 이래요.


복지로(bokjiro.go.kr)에 들어갑니다.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을 고릅니다.

● 가구 유형(단독/부부), 거주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를 선택합니다.

● 근로·사업·공적이전(국민연금 등)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를 입력합니다.

● 결과에서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메뉴 위치는 아래 화면처럼 잡혀 있어요.


복지로 모의계산 화면에서 기초연금 계산해보기 버튼


근로소득은 상시근로에서 일정액 공제 후 일부만 반영되는 구조라, 월급을 그대로 소득인정액으로 생각하면 숫자가 어긋납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은 공제 없이 잡히는 경우가 많으니 고지 금액을 그대로 넣으세요.


복지로 모의계산 화면 열기



재산·부채 입력할 때 자주 헷갈리는 점


집은 시세가 아니라 안내된 공시·과세 기준을 쓰는 편이에요.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와 금융재산 공제가 있어서, 예금 전액을 그대로 환산하지는 않습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본정보 가구유형과 2026 선정기준액


대출 등 부채는 재산에서 빼는 쪽으로 반영됩니다. 고급 자동차·회원권은 별도 산정 규칙이 있어, 해당되면 모의계산 항목에 표시된 대로 넣으세요.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 조건이 있으면 공단(1355)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모의계산 다음에 할 신청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합니다.


신분증·통장사본·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이 필요하고, 전·월세면 계약서가 추가로 요청될 수 있어요. 이미 65세가 지났다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소급은 없으니, 대상이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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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2026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 부부 395.2만 원 이하 확인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출생연도 61~65세 표와 조기연금 가능 나이


기초연금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먼저 본 뒤, 대상이면 생일 달 한 달 전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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