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 조건, 60세 이후 65세까지 연장 납부하는 방법
- 퀴즈모아 15시간 전 2026.08.16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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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가 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끝나는데, 가입기간이 모자라 연금을 못 받을까 봐 걱정되는 분들이 많아요.
임의계속가입은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에 달한 뒤,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을 때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해 계속 납부하는 제도예요. 국민연금공단 안내에도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많이 신청한다고 적혀 있어요.
신청 대상과 제외되는 경우
외국인 가입자를 포함해,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가 되면 신청할 수 있어요. 공단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중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도 가입 대상으로 안내해요.

다만 아래는 신청 대상에서 빠져요.
● 65세 이상이거나,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사람
● 전액 미납·전액 납부예외자(미납분은 납부한 뒤 신청 가능)
● 노령연금을 청구해 수급 중인 사람
사업장에서 일하며 60세가 넘은 뒤에도 계속 납부하려면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기준소득월액의 9.5%)을 본인이 부담한다고 공단이 안내해요.
신청 기한과 신청 방법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게 원칙이에요. 대리 신청이면 통화나 위임장 등으로 본인 의사를 확인해야 해요.
신청 기한은 65세 생일 전날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수시)예요. 그 전에 신청하면 되고, 65세에 달하면 이어가기 어려워요.

신청 방법은 공단 지사 방문뿐 아니라 우편·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전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으로도 가능해요.
기본 서류는 임의계속 가입·탈퇴 신청서예요.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대리 여부를 확인할 서류가 함께 필요해요.
기준소득월액과 탈퇴
보험료는 가입 유형(사업장·지역·기타)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잡는 방식이 달라요. 기타임의계속가입자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정한다고 안내돼 있고, 공단 표 기준 2026년 4월부터 101.3만원이에요.
의무가입이 아니라서 원하면 언제든 탈퇴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다만 6개월 이상 보험료를 계속 미납하면 직권 탈퇴될 수 있어요.
자격은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취득해요. 문의는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예요.
조기노령연금·연기연금·추납은 목적이 다른 제도예요. 이번 글은 60세 이후 납부를 이어가는 임의계속가입에 맞춰 두었으니, 신청 직전에 공단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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