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6.08.18 10:31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금액 (2026) - 중위수 101만3천이랑 전업주부 신청

  • 퀴즈모아 1시간 전 2026.08.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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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신청하면 돼요. 전업주부처럼 의무가 아닌 사람이 대상이에요.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전화 1355, 지사에서 넣어요.


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내요. 직장 가입처럼 회사가 나눠 내지 않아요.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이 필요해요. 중간에 탈퇴하면 그 달은 기간에 안 들어가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임의가입 신청하기



국민연금 임의가입 전업주부 - 희망하면 가입


전업주부는 소득이 없으면 의무 가입이 아니에요. 그래도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을 신청할 수 있어요.


배우자 명의가 아니라 본인 명의로 넣어요. 27세 미만 학생·군인도 납부 이력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대상이에요.


근로·사업·농림어업 소득이 있으면 사업장이나 지역 가입 대상이라, 임의가입으로 넣지 않아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고 사업장·지역가입자가 아니면 신청할 수 있어요. 기초수급자도 희망하면 돼요.


타공적연금·사업장·지역가입자 본인, 외국인은 임의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60세 이후는 임의계속가입이에요.


60세가 넘은 뒤에는

 를 보세요. 지금 글은 60세 전 임의가입만 다뤄요.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금액 2026년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금액」으로 하한 41만 원을 쓰는 글이 있는데, 일반 임의가입 기본은 그게 아니에요.


임의가입자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정해요. 2026년 4월 기준 중위수는 1,013,000원이에요.


중위수 적용 기간은 그해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예요. 공단 FAQ에도 같은 숫자가 나와 있어요.


보험료는 그 금액에 2026년 보험료율 9.5%를 곱한 96,230원부터예요. 더 높이면 돼요.


가입 뒤에 보험료를 바꾸려면 전자민원 임의(계속)가입자 기준소득월액변경에서 신청해요.


생계·의료·보장시설 기초수급자만, 소득이 없으면 최저 기준소득월액(2026년 7월 41만 원)의 9.5%로 낼 수 있어요.


하한 41만 원은 전체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하한이에요. 임의가입 기본 시작액으로 쓰면 안 돼요.


공단 안내의 가입 대상·제외 목록은 아래 화면이에요.



국민연금 임의가입 가입신청 대상과 제외 안내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온라인


홈페이지 www.nps.or.kr 또는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전자민원으로 넣어요.


메뉴는 전자민원 → 신고·신청 → 임의(희망) 가입·탈퇴예요. 본인 인증 뒤 직원이 확인하고 처리해요.


전화는 국번 없이 1355(유료)예요. 우편·팩스·지사 방문도 되고, 대리면 본인 의사 확인이 필요해요.


가입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해요. 60세 되기 전, 원하는 때 신청하면 돼요.


서류는 임의가입·탈퇴 신청서예요. 상실이면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가 더 필요해요.


전자민원에서 보이는 신청 카드는 아래와 같아요. 신청하기를 누르면 돼요.


로그인이 필요하고, 지사 직원이 확인한 뒤에 처리돼요.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온라인 전자민원 임의 희망 가입 탈퇴




국민연금공단에서 임의가입 신청하기


국민연금 임의가입 중단


임의가입은 원할 때 탈퇴할 수 있어요. 같은 전자민원 메뉴에서 탈퇴를 넣으면 돼요.


보험료를 6개월 이상 계속 안 내면 직권으로 탈퇴돼요. 이미 낸 기록은 공단에 남아요.


탈퇴했다고 바로 반환일시금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60세 요건은 따로 봐요.


10년이 안 되면 60세에 반환일시금 요건을 따로 봐요. 과거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은 가입 뒤에 추납을 볼 수 있어요.


추납이 필요하면

 도 같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임의가입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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