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방법, 폐차 후 1개월과 car365 인터넷 수수료 확인
- 퀴즈모아 10시간 전 2026.08.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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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폐차했거나 더 이상 운행하지 않게 됐다면, 말소등록까지 끝내야 자동차세·검사 의무가 끊겨요.
신청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자동차365)에서 인터넷으로 하거나, 시·군·구 등록관청을 방문하면 돼요.
관허폐차와 폐차인수증명서
폐차는 관청에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만 하세요. 폐차할 때 폐차인수증명서를 꼭 받아야 말소등록이 가능해요.
무등록 업체에 맡기면 인수증명서를 못 받아 말소가 안 되고, 자동차세 체납·책임보험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어요. 관허폐차장에 말소 대행까지 맡기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개인은 보통 자동차등록증·신분증이 필요하고, 차주 대행이면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어요. 법인은 법인인감·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준비하세요.
관허폐차·구비서류 안내는 아래 화면과 같아요.

car365 인터넷 신청과 수수료
자동차365 말소등록신청 안내에서 방문·인터넷 신청이 모두 가능하고, 처리기한은 즉시로 안내돼요.
수수료는 인지대 1,0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이에요. 말소사실증명서를 받으면 방문 안내 기준 1,100원, 인터넷 발급 시 500원으로 나와 있어요.
본인인증은 간편인증·휴대폰·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를 쓰고, 인터넷 접수는 평일 09:00~16:00(토·일·공휴일 불가)이에요. 법인 차량은 포털 인터넷 신청이 안 되고, 압류·저당이 있으면 해제 뒤에 신청하세요.
신청·수수료 화면은 아래처럼 확인할 수 있어요.

말소등록 신청은 자동차365에서 하세요.
신청 기한과 과태료
말소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상속이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을 수 있어요. 지연 10일 이내 5만 원, 이후 하루 1만 원씩 더해져 최고 50만 원까지 안내되는 경우가 많으니 폐차 직후 바로 말소까지 챙기세요.
말소가 끝나면 말소사실증명서는 발급·열람 민원 메뉴에서 따로 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세 고지 시점에 말소가 반영되지 않은 고지가 오면, 말소사실증명서나 등록원부를 가지고 관할 관청에 재정산을 요청하세요.
지금 자동차365에서 말소등록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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