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방법, 폐차 후 1개월과 car365 인터넷 수수료 확인
차를 폐차했거나 더 이상 운행하지 않게 됐다면, 말소등록까지 끝내야 자동차세·검사 의무가 끊겨요.
신청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자동차365)에서 인터넷으로 하거나, 시·군·구 등록관청을 방문하면 돼요.
관허폐차와 폐차인수증명서
폐차는 관청에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만 하세요. 폐차할 때 폐차인수증명서를 꼭 받아야 말소등록이 가능해요.
무등록 업체에 맡기면 인수증명서를 못 받아 말소가 안 되고, 자동차세 체납·책임보험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어요. 관허폐차장에 말소 대행까지 맡기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개인은 보통 자동차등록증·신분증이 필요하고, 차주 대행이면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어요. 법인은 법인인감·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준비하세요.
관허폐차·구비서류 안내는 아래 화면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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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365 인터넷 신청과 수수료
자동차365 말소등록신청 안내에서 방문·인터넷 신청이 모두 가능하고, 처리기한은 즉시로 안내돼요.
수수료는 인지대 1,0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이에요. 말소사실증명서를 받으면 방문 안내 기준 1,100원, 인터넷 발급 시 500원으로 나와 있어요.
본인인증은 간편인증·휴대폰·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를 쓰고, 인터넷 접수는 평일 09:00~16:00(토·일·공휴일 불가)이에요. 법인 차량은 포털 인터넷 신청이 안 되고, 압류·저당이 있으면 해제 뒤에 신청하세요.
신청·수수료 화면은 아래처럼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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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신청은 자동차365에서 하세요.
신청 기한과 과태료
말소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상속이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을 수 있어요. 지연 10일 이내 5만 원, 이후 하루 1만 원씩 더해져 최고 50만 원까지 안내되는 경우가 많으니 폐차 직후 바로 말소까지 챙기세요.
말소가 끝나면 말소사실증명서는 발급·열람 민원 메뉴에서 따로 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세 고지 시점에 말소가 반영되지 않은 고지가 오면, 말소사실증명서나 등록원부를 가지고 관할 관청에 재정산을 요청하세요.
지금 자동차365에서 말소등록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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