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2026.08.07 02:59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방문 300원·열람 100원과 인터넷 무료

  • 퀴즈모아 3일 전 2026.08.07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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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담보 확인·소유자 조회 때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이나 초본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어요. 방문 창구와 인터넷 수수료가 달라서, 어디서 얼마나 내고 받는지 먼저 맞춰 두는 편이 좋아요.


정부24 기준 신청은 인터넷·방문·우편·무인발급기이고, 처리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돼 있어요. 아래는 공식 민원 안내와 같은 숫자·창구만 정리한 내용이에요.


정부24에서 자동차등록원부 확인하기


수수료 발급 300원·열람 100원, 인터넷은 무료


정부24 서비스 개요에 적힌 수수료는 이렇게 나뉘어요.


● 발급 1건당 300원

● 열람 1건당 100원

● 인터넷 발급(열람) 시 무료


종이로 받아야 하는 창구 신청과, 화면·파일로 받는 인터넷 요금이 다른 구조예요. 열람만 필요하면 방문 열람 100원, 인터넷 열람·발급이면 0원으로 안내돼 있어요.


아래 화면은 정부24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개요의 수수료·신청방법 안내예요.


정부24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초본 발급 수수료 발급 300원 열람 100원 인터넷 무료


최근 내용 변경·확인일은 2025-10-29로 표기돼 있어요. 금액이 바뀌었는지 신청 직전에 같은 페이지를 한 번 더 보면 돼요.


신청 창구 인터넷·방문·우편·무인발급기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로 안내돼 있어요. 방문·우편 쪽은 시·군·구, 시·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접수·처리하는 구조예요.


이 민원은 어디서나민원으로도 가능한 항목으로 표시돼 있고, 온라인으로 열람한 결과는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다시 열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신청 자격 칸에는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라고 적혀 있어요. 소유자만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범위의 이해관계·대리 신청이 들어오는 민원이라,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 종류(등본·초본·갑·을)를 먼저 확인하세요.


구비서류 칸은 「구비서류 없음(하단 참조)」으로 떨어져 있어요. 창구·유형에 따라 담당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정보가 따로 있을 수 있으니, 접수 화면·방문 안내 문구를 그대로 따르면 돼요.



갑·을 등본과 초본에 실리는 내용


발급 서류 이름은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등본·초본이에요. 간편 이름으로 갑은 자동차원부갑(C257A), 을은 자동차원부을(C257B)로 안내돼 있어요.


정부24 기본정보에는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소유자, 정기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 관련 사항 등 공시 사항을 기재한 원부의 등본·초본을 발급·열람한다고 적혀 있어요. 제출처가 「갑만」「을 포함」「초본」 중 무엇을 원하는지 받은 뒤 메뉴를 고르면 돼요.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예요. 근거 법령은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12조이고, 제도 담당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예요. 개별 접수 여부는 관할 처리기관에 확인하면 돼요.


정부24에서 자동차등록원부 신청하기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열람을 쓰려면 정부24 민원 안내 화면에서 신청으로 들어가면 돼요. 인쇄·제출용 사본이 필요한지, 화면 열람만 필요한지에 따라 발급·열람 메뉴를 나누고, 차량 번호 등 필수 항목을 맞춘 뒤 본인인증을 진행하세요.


정부24에서 자동차등록원부 신청하기


방문·우편이 필요하면 관할 시·군·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 창구 안내를 확인하고, 수수료는 발급 300원·열람 100원 기준으로 준비하면 돼요. 제출처가 정한 갑·을·등·초 종류만 맞춰 가져가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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