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개명 허가 신청, 가정법원 결정 후 전자가족관계로 개명 신고
- 퀴즈모아 2일 전 2026.08.08 12:04
-
0
개명 허가가 났다고 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새 이름이 바로 찍히지 않아요. 허가 결정 다음에 개명신고를 따로 넣어야 해요.
신고를 늦으면 과태료 이야기가 나오고, 주민등록·은행·통신 같은 후속 변경도 밀려요. 아래 순서대로 창구를 보면 돼요.
먼저 개명신고 안내부터 확인할 수 있어요.
개명허가, 주소지 가정법원부터
이름을 바꾸려면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해요. 한글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꾸려 해도 개명에 해당해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도 같은 순서를 적어두었어요. 허가결정을 받은 뒤에 개명신고를 하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신청은 가정법원 방문·우편 또는 법원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어요. 전자소송은 서류제출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 신청서 순으로 들어가요. 필요한 증명서 목록·인지·송달료는 접수 화면과 관할 법원 안내를 그대로 따르세요.
허가 심사는 법원마다 기간이 달라요. 결정문(재판서) 등본을 받으면 그다음 단계가 신고예요.
허가서 등본 받은 날부터 1개월 안 개명신고
정부24 개명신고 안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이에요.

1개월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허가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지만, 기한 안에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록부 이름이 바뀐 뒤에야 주민등록증·운전면허·금융·통신 쪽 이름 정정을 이어가면 돼요. 신고가 먼저예요.
수수료 없음, 방문·우편과 제출 서류
정부24 기준 개명신고 수수료는 없음이에요. 신청 방법은 방문·우편이고, 처리기간은 지체없이로 적혀 있어요. 신청서는 제27호 개명신고서예요.

제출 서류는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 가정법원의 재판서 등본
● 신분확인(신고인·제출인, 우편이면 신고인 신분증명서 사본)

특별시·광역시·구가 있는 시는 보통 구청, 그 밖의 시는 시청, 군은 읍·면 사무소 쪽 가족관계등록 창구로 가면 돼요. 동 주민센터는 접수가 안 되는 지역이 많아서, 방문 전에 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확인하세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인터넷 신고
방문이 어려우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 개명신고를 할 수 있어요. 관할 가정법원 결정문을 받은 뒤에 들어가는 신고예요.
본인 확인은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하고, 신고서에는 허가 결정에 적힌 법원명·사건번호·결정일자와 개명 후 이름을 정확히 넣어요. 제출 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제출이 들어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처리에는 며칠이 걸릴 수 있어요. 시스템이 점검 중이면 정부24 안내처럼 방문·우편으로 신고하면 돼요.
신고 전에 볼 증명서는 아래 글도 참고하세요.
정리하면, 가정법원 허가 → 등본 받은 날부터 1개월 안 신고 → 등록부 반영 후 신분증·금융 정정 순서예요. 신고 수수료는 없고, 온라인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쓰면 됩니다.
- 이전글서울 근교 계곡 추천, 양평·가평·포천 당일치기 물놀이 장소2026.08.08
- 다음글등기부등본 발급, 인터넷 열람 700원·발급 1천원과 창구 1,200원 차이2026.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