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6.07.26 01:27

기초연금 수급자격 한눈에

  • 퀴즈모아 8일 전 2026.07.26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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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만 되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나이와 함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2만 원 이하가 핵심 숫자입니다. 통장 잔고만 보고 판단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과 복지로 신청 안내 이미지




1. 나이부터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새로 65세가 되는 분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해당 연도 신규 신청 대상에 들어갑니다. 늦게 신청하면 지급 시작도 늦어질 수 있어요.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뀝니다. 2026년은 단독 247만 원, 부부 395.2만 원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건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의 월 환산액까지입니다.


근로소득은 일정액 공제 후 일부만 반영되고, 일반재산·금융재산도 공제와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집 있는데도 받더라”는 말이 나옵니다.



3. 직역연금이면 제외될 수 있음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예외 규정이 있으니, 해당되면 국민연금공단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4. 어디서 신청하나


복지로 온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본인인증 후 기초연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계좌 정보가 필요하고, 결과는 통상 한 달 안쪽에 통보됩니다.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신청하기


정부24 기초연금 안내 보기



5. 받기 전에 할 일


애매하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대략 감을 잡고, 그래도 애매하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받으세요. 모의계산과 실제 조사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은 나이·가구유형·소득인정액 순으로 확인하고, 해당되면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까지 이어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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