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2026.08.14 11:23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과태료, 보증금 6천만 초과와 30일 신고 방법

  • 퀴즈모아 1시간 전 2026.08.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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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계약을 새로 썼는데 “신고해야 하나?”가 먼저 떠오르면,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부터 보면 돼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기준을 넘으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온라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어요. 아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를 기준으로 한 정리예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기



신고 대상인지, 보증금·월세·지역부터


금액과 지역이 둘 다 맞을 때 신고 대상이에요.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 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의 지역 (도의 군은 제외)


정확히 6천만원이거나 정확히 30만원이면 “초과”가 아니라서 금액 기준은 안 넘어요.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이에요.


갱신인데 보증금·월세 변동 없이 기간만 늘리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빠져요. 금액이 바뀌는 갱신은 다시 보면 돼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월세신고제 대상 지역과 보증금 월세 기준




30일 안에 신고하는 방법, 온라인·주민센터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예요. 계약서보다 먼저 임대료·기간·주택이 확정되고 (가)계약금이 입금됐다면, 그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잡는다고 안내돼 있어요.


신고 방법은 두 가지예요.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방문: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으로 주택임대차 신고하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하는 제도예요.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확정일자 효과가 함께 안내되는 경우가 많으니, 임차인이면 신고 결과·확정일자 부여 여부도 같이 확인하세요.


미신고 과태료와 계도기간이 끝난 뒤


법령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을 수 있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는 계도기간이 2021년 6월 1일~2025년 5월 31일로 안내돼 있고, 그 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주택임대차 미신고 과태료와 계도기간 안내 화면



지금은 2026년이라 계도기간이 지난 뒤예요. 신고 대상 계약이면 30일 안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주민센터에서 신고하고, 애매하면 관할 주민센터에 계약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계약서·보증금·월세·주소를 준비한 뒤 rtms.molit.go.kr에서 주택임대차 신고 메뉴로 들어가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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