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과태료, 보증금 6천만 초과와 30일 신고 방법
- 퀴즈모아 2026.08.14 2026.08.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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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계약을 새로 썼는데 “신고해야 하나?”가 먼저 떠오르면,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부터 보면 돼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기준을 넘으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온라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어요. 아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를 기준으로 한 정리예요.
신고 대상인지, 보증금·월세·지역부터
금액과 지역이 둘 다 맞을 때 신고 대상이에요.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 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의 시 지역 (도의 군은 제외)
정확히 6천만원이거나 정확히 30만원이면 “초과”가 아니라서 금액 기준은 안 넘어요.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이에요.
갱신인데 보증금·월세 변동 없이 기간만 늘리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빠져요. 금액이 바뀌는 갱신은 다시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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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안에 신고하는 방법, 온라인·주민센터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예요. 계약서보다 먼저 임대료·기간·주택이 확정되고 (가)계약금이 입금됐다면, 그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잡는다고 안내돼 있어요.
신고 방법은 두 가지예요.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방문: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하는 제도예요.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확정일자 효과가 함께 안내되는 경우가 많으니, 임차인이면 신고 결과·확정일자 부여 여부도 같이 확인하세요.
미신고 과태료와 계도기간이 끝난 뒤
법령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을 수 있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는 계도기간이 2021년 6월 1일~2025년 5월 31일로 안내돼 있고, 그 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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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2026년이라 계도기간이 지난 뒤예요. 신고 대상 계약이면 30일 안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주민센터에서 신고하고, 애매하면 관할 주민센터에 계약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계약서·보증금·월세·주소를 준비한 뒤 rtms.molit.go.kr에서 주택임대차 신고 메뉴로 들어가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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