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026.08.10 13:36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조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100만 한도와 금리

  • 퀴즈모아 2시간 전 2026.08.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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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할 때 검색하면 대부분 「소액생계비대출」이 먼저 떠요.


금융위원회 보도에 따르면 2025년 3월 31일부터 이 제도 이름이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바뀌었고, 최초 대출 한도도 조정됐어요.


아래에서 대상·한도·금리·신청 경로를 금융위 안내에 맞춰 볼게요.


이름이 바뀌고 한도가 올라간 이유


기존 이름은 소액생계비대출이었고, 2023년 3월 27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취급해 왔어요.


2025년 3월 31일 시행 내용은 금융위 보도에 이렇게 정리돼 있어요.


● 명칭: 불법사금융예방대출 (舊 소액생계비대출)

● 공급: 2025년 연간 2,000억 원으로 확대 (2024년 1,000억 원)

● 한도: 기존 금융권 대출 미연체자 기준 최초 대출 한도를 기본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연체자는 의료·주거·교육비 등 자금용도를 확인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특정 용도가 없으면 최초 50만 원 지원 후 6개월 성실상환 시 추가 50만 원 구조도 그대로 안내됩니다.


명칭 변경은 2025년 3월 31일 이후 신규 최초·추가·재대출 이용자에게 적용돼요. 기존 이용자는 이름과 관계없이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만기연장, 원리금 전액상환 시 재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금융위 보도 속 한도·운영 현황 구간은 아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소액생계비 최초 한도 100만원 상향 금융위원회 보도



누가 받을 수 있나


출시 때 금융위가 밝힌 기본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경우예요.


제도권·정책 서민금융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위험이 큰 분들을 염두에 둔 상품으로 안내돼 있어요. 연체 이력만으로 곧바로 탈락하진 않아요. 운영 통계에서도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 이용 비중이 함께 집계됐습니다.


본인 신용·소득·연체 여부는 신청 상담·심사에서 확인되므로, 화면에 나온 숫자만 보고 단정하지 말고 콜센터·센터 안내에 맞추는 게 안전해요.



금리와 상환은 어떻게 되나


금융위 보도에 정리된 금리 구조는 다음과 같아요.


● 기본 금리 연 15.9%

● 금융교육 이수 시 15.4% (0.5%p 인하)

● 6개월 성실 상환 시 12.4% (추가 3%p 인하)

● 이후 6개월 성실 상환 시 9.4% (추가 3%p 인하)


이자·원금 상환 능력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고,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 신청으로 최장 5년 이내 만기연장이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어요.


전액 상환한 뒤에는 2024년 9월부터 동일 100만 원 한도 안에서 재대출(횟수 제한 폐지)이 가능해졌어요. 재대출 금리에는 이전 대출의 최종 금리를 적용해 더 낮은 이자를 쓸 수 있는 점도도 보도에 포함돼 있습니다.


금액·요건은 수시로 보완될 수 있으니, 신청 직전 안내에 표시된 숫자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


한도 상향 이후 신청은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방문으로 가능하고, 2025년 3월 31일부터 상향 한도 기준 접수가 열린다고 안내됐어요.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한 한도 상향 반영은 같은 해 4월 중 시행 예정이었어요. 지금은 앱·홈페이지에서 최신 메뉴를 보면 돼요.


상담·안내는 아래 경로를 쓰면 됩니다.


● 서민금융콜센터: 국번 없이 1397 (평일 09~18시, 수신자 부담 무료)

● 서민금융 잇다 앱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센터·앱·콜 모두 대출 알선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서민금융 잇다 측에 안내돼 있어요. 수수료를 따로 요구하면 거절하세요.


신청·문의 경로는 금융위 보도 하단에도 정리돼 있어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신청 1397 서민금융 잇다 통합지원센터 금융위원회 안내


서민금융 잇다에서 보기


지금 필요한 금액과 연체 여부·용도 서류를 준비한 뒤, 1397 또는 가까운 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 일정을 잡으세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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